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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예산회계법 개정안 발의

박병일

입력 : 2005.01.03 16:25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3일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역별 근거 법률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의원 16명이 서명한 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상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해 예산과 법률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예산안에 반영되는 사업이 상당부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사업만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