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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2세 미만에 의료급여 혜택

김유석

입력 : 2005.01.03 12:55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은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입원시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