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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잘못 국가 책임"

이종훈

입력 : 2005.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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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집배원이 법원 소송문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배달해 토지사기를 당했다"며 41살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3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서류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배원 송달업무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농촌의 개인주택에 다른사람 명의의 소송서류가 송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