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똥'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루이'라는 말이 포함된 네 글자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34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는 모조품 판매와 관련해 500만원을 배상하고, 앞으로는 상품이나 광고에 '루이'가 포함된 네 글자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명한 상표인 루이비똥에서 뒤의 두 글자만 바꿔 상표로 쓰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에게는 루이비똥과 같은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