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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딸린 농장서 산재도 보험 적용"

심석태

입력 : 2005.01.02 10:1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건설업체에 딸린 조림농장에서 일을 하다 숨졌지만 농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와 분리돼 운영되는 사업체가 그 자체로 독립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사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