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현이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독자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니가타현은 항만관리 조례에 "현민의 안전과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만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은 개정안을 다음달 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가타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가짜 유골사건' 등으로 일본내 대북감정이 크게 악화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