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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이종훈

입력 : 2004.12.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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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이 아닌 이자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치자금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