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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로구 숭인동 1년간 개발행위 제한

김흥수

입력 : 2004.12.31 10:38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가 제1종지 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변인 숭인동 일대 21만8천㎡를 복원되는 청계천과 연계해 개발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1년간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