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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연분만 진료비 면제

김유석

입력 : 2004.12.30 17:15


내년 1월부터 자연분만과 조산아, 미숙아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에 대해 진료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던 자연분만과 무통분만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조산아와 미숙아, 신경계 질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가운데 20%를 내도록 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