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길에서 넘어져 숨진 K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은 사장의 승낙을 받고 근처 자택에서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K씨가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한 K씨는 재작년 2월 회사에서 250m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두달 후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