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따르는 경찰 수사에 동원돼 민간인이 숨졌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경찰의 밀수업자 컨테이너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34살 박 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측에 1억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범죄수사를 민간인에게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보조하도록 한 것은 신의칙상 주의의 의미를 다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