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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이상·10년 무주택자, 분양가상한 아파트 우선 공급

윤창현

입력 : 2004.12.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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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40%가 40세 이상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에 분양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가운데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급물량의 40%는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5%도 청약자격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지난 10년 동안 당첨된 경력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10년, 기타지역은 5년 동안 재당첨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기방지를 위해 분양권 전매도 지역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업체가 택지개발 지구안에 짓는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6월 공급 예정인 판교 신도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