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등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의원 재판의 쟁점은 선거기간에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인 고조흥 씨를 비방했느냐의 여부인데 재판부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원고측 증인과 피고측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측 증인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유세내용의 물적증거인 녹음테이프,
녹취록 등 증거자료도 없어 이러한 재판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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