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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입력 : 2004.12.29 06:50
승용차와 보석류, 고급 사진기, 고급 가구 등 12개 사치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6개월 동안 더 인하조치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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