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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입력 : 2004.12.28 19:50|수정 : 2004.12.28 19:50
정부는 올해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석류와 고급사진기, 고급 가구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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