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일원화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선제 도입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혁신위는 2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