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현행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숙려기간을 두고 협의이혼에는 이혼전 상담과 자녀양육 합의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 등에 관해 우선 합의하도록 하고 재판 이혼시에도 이 문제를 함께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혁위원회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28일 전체회의를 연 뒤 최종 개선방향을 대법원에 보고하고 의원입법 등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