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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통점 한우 허위표시 '여전'

한승희

입력 : 2004.12.28 14:49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수입육이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지역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55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제품 백4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허위 표시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국까르푸의 안양점과 분당 야탑점, 일산점의 5개 제품과 서울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의 1개 제품입니다.

소보원은 유통단계에서 서류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DNA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이 드러난 유통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