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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내년 5월 22일 시행

<서울=연합>

입력 : 2004.12.28 14:46


공인중개사 추가 시험이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내년 5월 22일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 시험 일정을 내년 5월 22일로 확정했다"면서 "조만간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열어 일정을 최종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제15회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추가 시험이기 때문에 내년 11월 정기시험(제16회)은 예정대로 별도 실시된다.

이번 추가시험에는 제15회 시험 불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된다.

수험표는 제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재교부도 가능하다.

한편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총 1천258명이 합격해 2차 과목까지 시험을 치른 최종 응시자(12만2천310명) 대비 1.03%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1교시 시험후 퇴장한 응시생을 포함한 총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