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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기부행위 기소

정성엽

입력 : 2004.12.28 11:2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학교 운영위원등에게 무상배포한 혐의로 모 시사주간지 판매팀장 55살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8살 이모씨에 대한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선거인인 학교 운영위원 등 2,409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