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경우도 담배처럼 일부 잡지 광고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TV, 신문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8일 TV와 신문을 통한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잡지에 주류 광고를 낼 경우 상품별로 연간 60회 이내만 허용하고,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술판매 영업소와 그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만 주류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