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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안 재경위 소위 통과

방문신

입력 : 2004.12.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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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조세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7일 밤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세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의 퇴장속에 이를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처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가 실시되면 부동산이 많은 특정계층을 빼고 전국 60∼70%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