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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환수법안' 연내 처리 무산

정명원

입력 : 2004.12.27 16:20


국회가 임대아파트 공급의무화를 통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이 제도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전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