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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중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손석민

입력 : 2004.12.27 13:16


대법원 1부는 "교도소내에서 징벌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했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상 금치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만큼 변호인과의 접견을 최소한도 내에서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교도소내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금치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접견권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