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지인을 무고한 혐의로 전직 구 의원 곽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씨는 재작년 6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변호사를 소개해 준 김모씨로부터 수임료를 돌려 받기 위해 "김씨가 검찰 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씨가 김씨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5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로비 명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