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인도네시아 지진과 해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은 지진, 화산 분화, 해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로 구분해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이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보험업계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숨진 여행자들은 국내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사고에 따른 우리 여행자의 숫자와 이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