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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과학기술자들에게 이익금의 30%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 과학자로 활동하다 입국한 탈북자들은 "7.1경제조치 이전에도 미미한 수준의 연구사업 성과금이 있었으나, 최근 성과금을 전체 이익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성과금은 이공계 출신의 연구원과 교원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에너지와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는 기술혁신 성과를 거뒀을 때 지불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