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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확인 목적 허위신고 과태료

이현식

입력 : 2004.12.26 19:56|수정 : 2004.12.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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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119 구급대 같은 긴급구조기관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하면서 가족을 사칭하면 천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회사가 법인명의 휴대전화를 쓰는 직원에 대해 위치 추적을 의뢰하면 이런 사실이 전화 사용자에게 바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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