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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내년시행…대법 규칙제정

강선우

입력 : 2004.12.26 11:37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을 위한 대법원 규칙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여간 연구.검토 끝에 집단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집단소송 규칙을 최근 제정해 오는 29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