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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확인 목적 허위신고땐 1천만원 과태료
이현주
입력 : 2004.12.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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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추적을 위해 가족이라고 사칭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하도록 해서,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 차단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안은 내년 1월 정식 공포돼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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