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아파트 건물 들어가면 '퇴근 종료'

이종훈

입력 : 2004.12.24 19:50|수정 : 2004.12.24 19:50

동영상

<8뉴스>

<앵커>

직장인의 퇴근길은 어디까지일까요? 어찌보면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판단이 그리 쉽진 않다고 합니다.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나온 첫 판례를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공무원 박 모씨는 아파트 2층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계속된 초과근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출장교육까지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박씨 유족은 '퇴근 중' 사고로 숨졌으니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박씨가 당시 '퇴근 중'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퇴근한 상태였는지 하는 점.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한 기준을 찾기 위해 외국의 판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사적인 영역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퇴근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와 숨진 박씨의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인재/변호사 :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사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주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 판결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대한 첫 판례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