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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음식점, 식재료 계산서 없어도 세액 공제

김정기

입력 : 2004.12.24 16:57


내년부터 영세음식점이 식재료를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무조건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