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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입력 : 2004.12.24 16:57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무조건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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