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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

양만희

입력 : 2004.12.24 15:32


* 김석영 검찰단장(수사 결과문 낭독 후...)

 100점 중 85점은 이전 군 생활에서, 15점은 심사위원들이 부여.

그런데 52명 가운데 8명 만이 특기내 점수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중간 정도 점수.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 유력 경쟁자가 선발된 게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 선발됐다는 것.

내정된 사람 중 음주측정거부 사실은 삭제하고 단순 음주운전만 추천위에 넘겨. 측정거부 사실이 있다며 검증위 기준으로는 진급이 안되도록 돼 있으므로 불법.

공석 결정 과정에서 9월 10자를 보면, 공석이 결정돼 있지 않았다. 몇개의 소수 병과에 대해서는 9개 병과는 단수로 결정돼 있었고 10일 이후 공석이 채워져 전원 진급. 갑을병 추천심사위 거친 후보는 선발위에서 심사 없이 최종 진급, 그리고 갑을병 중 한두개 위원회서 추천된 후보는 최종 선발심사위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

그래서 최종 선발위에 가기 위해선 한 개 위원회서라도 반드시 추천되도록 간사들이 개입. 예를 들면 갑을병이 동시에 심사 시작하는데 동일한 병과에 대해 심사하면 사전 내정자가 탈락할 가능성. 갑에서 추천 안되면 을,병에서 통과되도록 간사가 노력한 사실이 확인.

추천심사위에는 내정된 52명에 대해서도 기관의 자료가 많았다. 비위 사실은 전혀 반영치 않고, 유력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 사실을 마치 인사검증위를 거친 것처럼 문서 위조해 추천위에 제출. 52명 중 11명만 결정 안되고 나머지는 3개 위원회 추천. 11 자리를 두고 23명 경합. 음영 표시 등을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설명해 최종 선발되도록 해. 최종 선발위는 3개 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이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 3 위원장은 자기 위원회 추천자에게 표를 던지게 돼 있어.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설명을 듣고 표를 던지면 내정된 사람이 최종 선발돼.

 * 황승호 검찰관 (육군 소령)

음주측정거부 관련,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거부 사실까지 있는데, 인사검증위 자료에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빼고 진급심사위에 넘겨. 측정 거부는 파렴치범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진급이 안돼.

기무 헌병이 넘긴 자료에 대해 검증위 거치지 않고, 진급과에서 똑같은 양식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검증위 거친 것처럼 판단되도록 하고, '자료활용적합'이라고 도장 찍어 (17명 진급 추천), 이런 '진급선발심사'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서 8쪽 중 병과별 추천현황을 보면 음영 표시가 돼 있는 부분 있다. 우호적이다, 다소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붙여놨다.

개입 방법에 대해선 과정을 잘 아는 참고인에게 확인한 사항이다. 육군은 디지털 심사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령에 대해 "위원장님, 병합시 공개를 요망합니다. 인사관리처장" 상당히 불리한 자료. 차 중령 (진급 계장) 수첩에 적힌 내용이다.

'어떤 님' 지시라고 돼 있다. 3명/ 2명 이름, 기수가 다른 2명의 이름, 3명중 2명이 돼 있고, 다른 기수 2명도 최종 진급 심사에서 통과. 000,000,000 중 2/ 000 000. (지시한 사람은?) 쓴 사람이 확인해주지 않았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아니다.

금품 수수를 강조했는데, 수사의 중점이 아니었다. 진급은 군에 근무하는 장교들이 유일하게 성취감 느끼는 것인데, 구조적인 비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비리가 관심이었지, 개인의 1회성으로 돈 받고 진급 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수사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 김석영 단장

. 진급안될 사람이 된게 아니라, 진급될만한 사람이 된 것이다. 잘안되거나 추천이 안될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

(육참총장 개입 여부와 대령 비리는?)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진급처장 윗선에 대해 정확히 나온 것 없어.앞으로 확인. 중대령 부분에 대해 약간의 문제점 발견했는데 수사의 중점은 준장이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 할 수 있다.

* 강성용 검찰1과장

인사검증위 2명(구속,불구속)는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위계공집방,공문서 위조 /인사관리처 소속의 2명은 공문서 위조,행사,위계공집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무효죄. 2명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