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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무허가 영어강사 취업시킨 일당 검거

권애리

입력 : 2004.12.24 11:48


초등학교에 불법으로 영어강사를 취업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0살 이 모씨 등 6명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이씨 등은 영어학원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영어강사 100여명을 모집해와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취업시켜 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