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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전 월드컵조직위 사업국장 항소심 무죄

이종훈

입력 : 2004.12.24 10:59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집 전 월드컵조직위 사업국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천3백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당시 월드컵 휘장사업 대행업체 관계자 들로부터 납품편의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3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