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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퇴근'은 집이 있는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퇴근후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정상적인 퇴근을 하다 생긴 사망이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근'은 아파트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