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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과거 '불법자금 면죄부' 처리 논란

최선호

입력 : 2004.12.24 07:28

여야 '소급적용 금지' 삭제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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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법안을 둘러싼 논쟁 와중에 정치권이 과거의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법안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는 밀려있던 법안 73개를 일사천리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가지 법안만 표결을 미뤘습니다.

[김무성/국회 재정경제위원장 : 안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에 76조만 빼는 겁니다. 76조만, 76조만 빼는 겁니다.]

76조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조항.

불법자금에 대해 추징금과 별도로 증여세도 물릴 수 있도록 하되, 부칙에 법 제정 이후의 자금에만 적용하도록 명기해 소급 적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장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불법자금에 적용해 보면, 이 조항의 통과 여부에 따라 한나라당 407억원, 열린우리당 52억원의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난여론을 의식한 여야는 일단 소급적용을 금지한 부칙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자금에 증여세를 물린 전례가 없고 재경부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암묵적 공감대를 전한데 따른 타협일 뿐입니다.

한가지 변수는 사법부.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법적 처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청원이 가능해 졌고, 결국 사법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위 표결은 오는 27일,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