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며 꼭 확인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자기도 모르게 친 뒤 백미터쯤을 더 달린 사람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대전 대덕구의 왕복 6차선 도로.
술에 취한 이모씨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승용차를 몰고가던 김모씨는 미처 이를 보지못한 채 이씨를 치고 지나쳤습니다.
잠시
뒤 100m앞 복권방에서 복권을 구입하고 나서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서야 사고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씨는 "사고당시 검은 물체를 지나치면서 차체가 약간 덜컹거렸지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2심까지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뺑소니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차량에 충격을 느낀 이상 운전자로선 즉시 내리기만 했어도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사람이 아닐 거라는 본인 판단만으로 현장을 떠난 김씨에겐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 : 확실한 느낌이 없이 사고가 있었다는 개연성만 인정돼도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고라는 의심만 들어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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