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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금 3분의 1로 축소

김우식

입력 : 2004.12.23 15:25

현지 공관 탈북자 입국 심사도 강화


내년부터 탈북자 정착금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인 1천만원으로 줄고 감소액은 직업훈련비용으로 전용됩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착금 축소를 중심으로 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2천800만원의 정착금을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줄이고 감소액은 직업훈련 장려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주택임대비용 750만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원됩니다.

이 차관은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정착금을 현물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위장 탈북과 범죄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의 탈북자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의 경우 입국에 성공했다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탈북자 출신가운데 부당한 목적으로 기획탈북 행위를 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