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부과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회를 열어 전국 11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 경기도 의왕시·군포시·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 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지역은 관보 게재 등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당초 해제 대상 후보에 올랐던 천안시와 아산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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