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기준 선정, 29일부터 적용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이 오는 29일께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당초 해제대상 후보였던 평택시, 천안시,아산시,안양시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대상 후보였던 평택시와 천안시, 아산시, 안양시 등은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 공단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예상지역이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삼성 LCD공장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며 안양시는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번 두번째이며 수도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됐다.
김 차관은 "현재의 경기상황과 부동산가격 움직임, 장래의 부동산가격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을 풀었지만 투기우려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다.
정부는 당초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의왕시·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10개 지역이 투기지역 해제 대상 후보라고 발표했다가 이날 후보지역을 15곳으로 늘려 심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주택가격으로 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해제대상이 넓어졌다고 밝히고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은 점을 고려해 해제대상을 넓혀놓고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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