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병역기피' 야구선수들 항소심도 징역형

이종훈

입력 : 2004.12.23 11:3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야구선수 10명과 축구코치 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서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아래 신성한 병역의무를 회피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가 면제되며, 그 미만은 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브로커 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