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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다 하셨습니까? 이제 연말정산을 끝내야 할 시기인데요.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소득 공제를 빠짐없이 받으려면 각 항목별로 지출 내용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서류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등은 금융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연말 정산용 자료를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부당 공제 행위가 돼 가산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을 잘 못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 정산용 서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 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이 연간 7백만원 이하로 공제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때 필요한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달라진 소득 공제 항목이나 제출 서류도 알 수 있고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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