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7년 친분 갈라놓은 '로또 당첨금'

이종훈

입력 : 2004.12.23 09:17

동영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로또복권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모씨 부부와 민모씨 등 3명이 32억 로또에 당첨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께 정한 번호를 적어 당첨된 만큼 당첨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원고측은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7년전 학부모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이들 4명은 지난해 5월 탁구공으로 번호조합을 만들어, 당첨되면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각서까지 썼으나 박씨가 당첨된 뒤 말을 바꾸자 나머지 3명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