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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심에도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손석민

입력 : 2004.12.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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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람을 치고도 제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로위에 있던 물체를 지나치면서 소리를 들었고 차량의 흔들림도 느꼈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