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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입력 : 2004.12.23 06:30
경기도 수원의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모군이 지난 8일 기말고사에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감독교사에게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내 시험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때문에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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