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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시위' 1명 영장청구, 나머지 불구속 기소

정성엽

입력 : 2004.12.22 19:57


<8뉴스>

농민들의 쌀개방 재협상 시위로 입건된 농민 400여명 가운데 한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불구속기소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20일) 독립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던 농민 4명중 과거 전과경력이 있는 고모씨에 대해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시내 주요 한강다리를 점거한 혐의로 입건된 농민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