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상선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에서 2003 회계연도 사이에 매출채권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규모가 모두 1조4천5백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송금 2억달러와 현대상선이 스스로 신고한 6천2백억원 외에 이번 추가로 확인된 분식은 6천2백억원 입니다.
증선위는 현대상선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이미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은 없지만, 새로 확인된 자료는 조만간 검찰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