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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칭 '띄어쓰기' 적용된다

유영규

입력 : 2004.1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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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법령명에 대해서도 '띄어쓰기'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22일 내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의 명칭을 법령 심사 단계에서 띄어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명 붙여쓰기는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 문법에서 생겨난 듯 하다"면서 "붙여쓰기는 어법은 물론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아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