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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두고 불거진 국방부와 군검찰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어제(20일) 군 검찰관 3명을 보직해임했습니다.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고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이 해임사유입니다.
[신현돈/국방부 공보관
: (집단으로 사의표명한 것이 보직해임 사유입니까, 아니면 언론에 유출한 것이 사유입니까?)
둘 다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관들은 "국방부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해임사유조차 통보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자신들이 언론에 유출했다고 추궁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직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사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해임사유를 허위로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검찰단은 수사진 6명을 보강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보직해임된 검찰관들이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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